소개(인사말)

[청소년쉼터의 법적 정의]
청소년쉼터란 가출청소년에 대하여 가정ㆍ학교ㆍ사회로 복귀하여 생활할 수 있도록 일정 기간 보호하면서 상담․주거ㆍ학업․자립 등을 지원하는 시설을 말한다
(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 제31조제1호).
󰠏 즉, ① 가출청소년32)에게(대상) ② 일시적으로(보호기간) ③ 생활지원, 보호(서비스),
④ 가정․사회로의 복귀(단기목표), ⑤ 학업 및 자립을 지원하기 위한(중장기목표)
⑥ 청소년복지시설(청소년시설 유형)을 의미함

강원도단기여자청소년쉼터

청소년에게 꿈과 희망을

추진근거

[청소년복지 지원법] 제16조(청소년 가출 예방 및 보호 지원)
여성가족부장관 도는 지방자치단체의 장은 청소년의 가출을 예방하고 가출한 청소년의 가정 사회 복귀를 돕기 위하여 상담 제31조 제 1호에 따른 청소년쉼터의 설치운영, 청소년쉼터 퇴소 청소년에 대한 사후지원 등 필요한 지원을 하여야 한다.

[청소년복지 지원법] 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 종류)
「청소년기본법」 제17조에 따른 청소년복지시설(이하 “청소년복지시설”이라 한다)의 종류는
다음 각 호와 같다.
1. 청소년쉼터 : 가출청소년에 대하여 가정․학교․사회로 복귀하여 생활할 수 있도록 일정 기간 보호하면서 상담․주거․학업․자립 등을 지원하는 시설
2. 청소년자립지원관 : 일정 기간 청소년쉼터의 지원을 받았는데도 가정․학교․사회로 복귀하여 생활할 수 없는 청소년에게 자립하여 생활할 수 있는 능력과 여건을 갖추도록 지원하는 시설